글번호
796682

2021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사회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안내

작성일
2021.10.14
수정일
2021.10.14
작성자
심리학과
조회수
630

2021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사회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1. 사업 목적


지역사회심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2021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사회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일환)

 

2. 신청 가능 대상 및 특성


심리전문특강 등록비 지원: 심리 전문 워크숍/세미나/외부강의/심포지엄 등의 참여를 원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 가능)

지역사회전문인력 실습서포터즈: 심리학 전공 관련 실습기관에서 수련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 가능)

지역사회전문인력 구직활동지원(스터디): 심리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들이 지역사회로의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자격증인 '일반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범죄심리사' 등 취득을 위해 진행되는 학부 및 대학원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 가능)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은 사회과학대학 행정실과 중복되어 지원하지 않음


3. 사업 개요 및 지원 사항


사업 내용

구비 필요 서류

전체 지원 예산 금액(변동 가능)

비고

심리전문특강

참가확인증, 참가비영수증, 통장사본

200,000원(인당20,000  X 10명 기준)

추후 소감문(2~3줄 이내)요청 될 수도 있음

실습서포터즈

실습확인서, 결제명세서(매입전표), 통장사본

400,000원(인당50,000 X 8명 기준)

1명에 1회 지원

구직활동지원(스터디)

보고서 [첨부파일], 실물영수증, 통장사본

400,000원(인당10,000  X 40명 기준)

참여 희망 원할경우 미리 학과실에 전화

(인원 초과 방지를 위함)

참석 인원이 모두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진 필요


*학부 및 대학원생 전체 예산임

4. 운영기간 및 보고서 제출 방법

▪ 운영기간: 202110월 14(목) ~ 1217()

▪ 보고서 제출 방법: 필요 서류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결과보고서 등 제출 기한: 20211217() 18시까지

▪ 지원금액과 선발인원은 신청인원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금은 프로그램 종료 및 정산 후 집행(지급)됩니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지원(스터디) 희망하는 경우 인원이 초과될 수 있으니 미리 학과실에 전화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리학과 사무실(062-530-2650)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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