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6682

2021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사회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안내

작성일
2021.10.14
수정일
2021.10.14
작성자
심리학과
조회수
834

2021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사회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1. 사업 목적


▪ 지역사회심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2021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사회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일환)

 

2. 신청 가능 대상 및 특성


▪ 심리전문특강 등록비 지원: 심리 전문 워크숍/세미나/외부강의/심포지엄 등의 참여를 원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 가능)

▪ 지역사회전문인력 실습서포터즈: 심리학 전공 관련 실습기관에서 수련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 가능)

▪ 지역사회전문인력 구직활동지원(스터디): 심리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들이 지역사회로의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자격증인 '일반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범죄심리사' 등 취득을 위해 진행되는 학부 및 대학원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 가능)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은 사회과학대학 행정실과 중복되어 지원하지 않음


3. 사업 개요 및 지원 사항


사업 내용

구비 필요 서류

전체 지원 예산 금액(변동 가능)

비고

심리전문특강

참가확인증, 참가비영수증, 통장사본

200,000원(인당20,000  X 10명 기준)

추후 소감문(2~3줄 이내)요청 될 수도 있음

실습서포터즈

실습확인서, 결제명세서(매입전표), 통장사본

400,000원(인당50,000 X 8명 기준)

1명에 1회 지원

구직활동지원(스터디)

보고서 [첨부파일], 실물영수증, 통장사본

400,000원(인당10,000  X 40명 기준)

참여 희망 원할경우 미리 학과실에 전화

(인원 초과 방지를 위함)

참석 인원이 모두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진 필요


*학부 및 대학원생 전체 예산임

4. 운영기간 및 보고서 제출 방법

▪ 운영기간: 2021년 10월 14일(목) ~ 12월 17일(금)

▪ 보고서 제출 방법: 필요 서류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 결과보고서 등 제출 기한: 2021년 12월 17일(금) 18시까지

▪ 지원금액과 선발인원은 신청인원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금은 프로그램 종료 및 정산 후 집행(지급)됩니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지원(스터디) 희망하는 경우 인원이 초과될 수 있으니 미리 학과실에 전화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리학과 사무실(062-530-2650)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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