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1309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작성일
2023.03.15
수정일
2024.07.24
작성자
심리학과
조회수
1614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전남대학교 교학규정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절차와 붙임 파일에 출석인정신청 매뉴얼(학생용)을 확인하신 후

출석인정처리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1~7,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확인 승인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 교학규정 제1항 1~7호에 해당하는 경우


결 구분

내 용

관련 규정

행사참가

총장 대학()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1

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2

예비군훈련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3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4

경조사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교학규정 제40조 제15

생리공결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교학규정 제40조 제18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교학규정 제40조 제16, 7


 

붙임 1. 출석인청신청 메뉴얼(학생용)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