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교과구분 정정 실시 안내
휴·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 부·복수전공 선발, 모집단위간이동(전과) 및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이 상이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교과구분 정정을 실시하오니,
정정신청 내역을 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9/20수) 9:00~10/4(수) 17:00 기간 동안 심리학과실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부·복수전공 과목의 교과구분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부·복수전공 학과에 제출)
□주요 확인 및 유의사항
1. 교육과정 적용 기준: 당초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단,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으로 변경 할 수 있음.
2. 휴·복학 및 전과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자의 경우,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적용년도 반드시 확인
3. 편입생 전적 대학 학점인정 내역은 교과구분 정정 신청 대상 아님
4. 부·복수전공 학점으로 교과구분 정정 할 경우, 정정 교과구분 입력시, 부선, 2필 등으로 입력(주전공 학과 기준으로 전선, 전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 교과구분 적용년도 2014~2018 학번 외국어영역 인정: 기존에 글커잉을 응시하여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교과목 수강(본인이 수강 중 직접 대체 교과목 신청해야 함) OR 공인영어성적제출
+ 2011~2018년에 입학한 학생은 추가 이수한 기초교양 1과목(3학점)을 학생 선택 이수 후 교과구분 정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