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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569

2026학년도 1학기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 ★성심리학 관련

작성일
2026.02.03
수정일
2026.02.03
작성자
심리학과
조회수
229

2026학년도  1학기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교과목 지정 사유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나 교과과정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심리학과 교양 '성심리학' 재수강 필요한 경우 → '공존과협력의심리'로 수강신청 후 신청)


2. 대체교과목 지정원칙

대체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여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체 처리가 불가능함.

교양과목을 전공으로전공을 교양과목으로 대체는 불가능함(2026-1 개설된 성심리학은 전공으로, 폐지된 교양 성심리학의 대체교과목 승인 불가)

대체신청은 주전공학과에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다만부복수전공의 교과목에 대한 대체신청은 해당 부복수전공학과에서도 가능함(전산입력 포함)

대체신청은 학기에 1회 실시하고그 후 추가 대체신청은 받지 않음.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동일 학과(교과목인 경우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 후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다른 학과(교과목인 경우

<예 경영학부 학생이 철학과 개설 과목을 수강하기로 대체 요청한 경우>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철학과후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를 경영학부로 송부

→ 경영학부에서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3. 대체교과목 신청 접수: 2026. 03. 07.(금) 오후 3시까지 심리학과 학과실에 방문 접수 또는 학과 메일(5302650@naver.com)로 파일 송부 후 학과실에 연락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의 경우는 해당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와 무관합니다.

※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 1.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서식)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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