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
외국어 · 종합시험
- 신청 자격
구분 자 격 비고 면제신청 - 대학원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 종합시험) 면제 지침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출기간 내에 소속 학과에 제출 외국어시험 -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박사학위과정: 27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45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상반기 기준 1월, 하반기 기준 7월경 외국어 시험 면제 또는 신청 및 응시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종류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비고 외국어시험 시험과목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한문,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중 1과목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한문,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중 학과 내규에 따라 1~2과목 선택 본부공동출제 시험시간 · 과목당 70분 합격기준 ·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각각 60점 이상 종합시험 시험과목 · 학과별로 2분야 이상 (분야당 1과목 이상으로 함) · 학과별로 3분야 이상 (분야당 1과목 이상으로 함) 분야별 교과목명은 학과 주임교수가 공고 시험시간 · 분야당 70분(석사: 1~3교시, 박사: 1~4교시) 합격기준 · 분야당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성적 70점 이상을 합격 으로 하고, 각 분야의 과락은 50점 미만
·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이나 과락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 50점 이상인 분야는 1년간 유효하며 과락 분야만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락 분야 재응시 합격점은 각 분야당 70점 이상 - 졸업(수료) 소요 학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
- 학위 논문: 프로포절 - (종합시험 합격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 초심 – 중심(공개발표) – 학위청구논문 결과 제출 및 종심 – 해당 학기 학사일정에 맞추어 도서관(파일, 소프트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