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5382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 작성일
- 2026.09.02
- 수정일
- 2026.09.02
- 작성자
- 심리학과
- 조회수
- 2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 중인 자)
2. 기간: 학기 시작일~기말고사 기간 전
3. 제출서류: 아래 서류들을 심리학과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가. 조기취업자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붙임문서 참조)
2) 재직증명서 1부. (근무기간 명시)
3)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기 시작 2주 정도 후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5)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나.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1) 합격통지서 1부.
2)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기 시작 2주 정도 후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
3) 연수확인서류 1부. (연수기간 명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날까지 재제출하여야 함 (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4.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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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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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및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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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개설학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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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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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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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가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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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을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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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
5.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
나. 신청 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함
다.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을 받은 학생인 기말고사 실시 전날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석은 모두 결석 처리 됨
라. 학기 중 취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